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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24 은행 전세 자금 대출 점검 사항
  2. 2019.01.17 이사 할때, 이사 후 체크 사항 (전세계약,포장이사 등등)

은행 전세 자금 대출 점검 사항


▷ 해당 부동산 물건의 집주인(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

    부동산 중개소에 물어 보면 알려줌


▷ 집 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아파트,오피스텔,빌라등)에 대해서 대출 가능한지와 한도,금리 미리 확인

    전세집 정보(주소,평수,전세금), 재직증명서,소득증빙 서류 챙겨서 은행 방문 후 한도 확인 (2~3곳)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만 취급)


▷ 해당 부동산 물건이 이미 근저당이 있는 경우 대출이 안되거나 한도가 많이 낮아질수 있음


▷ 신용 및 소득, 건강보험료납부액등을 참고하여, 전세금의 최대 80% 까지 대출 가능 (한도 5억)


▷ 시중 은행 대략 전세대출 금리 

    (2018후반기준) 대략 2.8~3.5% (신용 및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금리 적용)


▷ 대출금 상환 대부분 만기일시상환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는 방식)


▷ 대출 은행이 정해지면, 대출 관련 절차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소 3~4일 전에는 진행 (잔금날 대출금 나옴)


▷ 구비서류(공통) : 신분증. 주민등본,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소득증빙서류. 재직서류, 그외 은행별 서류


▷ 비인기 지역인 경우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권장



대략 절차 : 전세물건확인 -> 대출가능확인 -> (부동산)전세계약 -> (은행)대출계약 -> 대출완료(잔금날)




이사 할때, 이사 후 체크 사항 (전세계약,포장이사 등등)

# 이사 참고할만한 내용들


http://nanagi.tistory.com/120  

https://24story.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1 

http://biyeoul.tistory.com/85 

https://m.blog.naver.com/meereux3/220613540845 


관허 공식 등록 업체 및 배상 보험 가입 업체 이어야 함

물품 분실 또는 손상시 책임 내용 계약서 명시  (이사전 물품 사진 찍고 업체와 공유)

계약서 명시된 이사 비용외 이사 과정에서 추가 비용 청구 없음 계약서 명시 (설치비, 사다리차, 차량수, 인원수, 식대등등..)



[ 전세 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 ]


전입신고/확정일자 주의사항


https://m.blog.naver.com/kimhk99999/220268810375 


# 빌라/다세대 주택 일 경우,

  등기부 등본상 완벽하게 호 단독 개별 등기 물건임을 확인해야 함. (건물과 호가 완벽히 별개) (절대적 주의)

  개별 호수 등기가 아닌 건물 전체 등기는 절대 계약 하면 안됨. 부동산/집주인이 괜찮다고 하는건 거짓말!


#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이사할 주소에 누가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지 - 기존 세입자 외 다른 단독 세대주가 있으면 안됨 ) 가능 여부 꼭 확인 필요. (전세 이중 계약 사기 방지) (잔금 당일에 한번더 확인. 잔금후 즉시 전입신고 - 인터넷/모바일 신고)


# 최대한 저당이 없는 물건이어야 함. 

  저당이 있든 없는 (보증금+근저당) 합계가 빌라는 시세의 60% 이하. 아파트는 70% 이하 이어야 함.


잔금 지불과 동시에, 당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부동산 계약시 전입신고/확정일자전에 소유권/저당 변동이 없다. 변동시 손해배상하는 사항 계약서 부기에 명시 필수)


# 계약전에, 집주인이 국세 세금 미납이 있는지 필히 확인해야 한다.

미납으로 인해서 차후 세금 추징 공매가 진행되면, 세입자는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 계약전 부동산에게 구두 확인하고 (집주인이 채납 성향이 있는지 확인)

    임대인 미납국세 조회 동의를 받아서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 (국세징수법 제6조의2)


그런데 집주인이 대부분 귀찮은 걸 동의할리가 만무하다... 

세입자 입장에선, 어쩔수 없이... 비용들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놓는게 현실적..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3194444 


> 자연 마모 인데도, 나갈때 갖은 꼬투리 잡아서 

   세입자 배상을 요구하는 쓰레기 집주인(임대인) 인지 부동산에 미리 성향/소문 확인 필요

>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나 임차권 등기명령등이 있는 집은 임대인이 완전 쓰레기 가능성 높음

   (쓰레기 집주인 행태 실제 예 : http://slownews.kr/46462  완전 소오름 돋을 정도.... )



# 확정일자 : 이사 몇일전에,  이사할 주소지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 미리 받음

# 전입신고 : 이사 당일 인터넷/모바일로 전입신고 하기 (공공기관 근무시간내에 오전09~오후6시 사이)


# 이사 전 인터넷 계약 (현금지원 많은곳) / 이사 당일 설치 예약  (최소 4주 전 예약 필요)

https://ppomppu.co.kr/zboard/zboard.php?id=pmarket3&page=100&search_type=&keyword=


# 이사 전 : 각종 우편물 주소 변경 (대략 1주일 전)

# 이사 전 : 기존 건물에 대한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해지 (은행,카드사)



# 입주 직후 필수 사항 

=> 임대 시설물중 이미 손상되어 있거나 마모되어 있는 부분, 노후된 부분은 필히 사진 찍어서 계약 끝날때까지 보관 절대 필수 (시설물 배상을 하라는 꼬투리 잡는 진상짓 하는 임대인들이 의외로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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