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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18 에드센스 EFT 해외 전자 송금 - 국민은행
  2. 2014.02.18 전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부기 항목

에드센스 EFT 해외 전자 송금 - 국민은행

현재 해외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송금시 송금 받으실 분의 계좌번호는 원화 또는 외화보통예금의 계좌번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단, 원화계좌로 송금받을 경우 입금처리시점의 전신환매입률(송금 받으실때)이 적용되어 원화로 환전 후 입금됨]
 
아울러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좌는 외화보통예금으로 해외(싱가포르 또는 미국)에서 KB국민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으실 때, 미국 달러(USD)를 그대로 입금받으시길 원하신다면 말씀해 주신 외화보통예금 계좌번호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외화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은 외화금액을 외화로 출금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외화현금수수료가 발생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화현금수수료 : 외화현금수수료징수대상금액 × 외화현금수수료율 × 1회차 기준환율 (외화현금수수료율 USD/JPY/EUR 1.5%, 기타통화 3%)

 

한편, 해외은행에서 KB국민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해외거래은행에 제공하여 주시면 됩니다.

 

① KB국민은행 영문명 : KOOKMIN BANK
② KB국민은행 본점주소 : 9th FL. Sewoo Bldg. 10,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 세우빌딩 9층)  

③ KB국민은행 SWIFT CODE (B.I.C.) : CZNBKRSE (8자리만으로도 송금이 가능하나 표준 BIC코드 11자리를 요구하는 경우 뒷자리에 알파벳 XXX를 표기)

④ 송금 받으실 분의 계좌번호 : 수취인의 원화 또는 외화보통예금 계좌번호

⑤ 송금 받으실 분의 영문성명 : 당행에 등록된 고객님의 영문성명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오른쪽 상단의 [전체서비스 > 외환 > 송금 > 영문정보등록(변경)]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⑥ 송금 받으실 분의 전화번호

 

☞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화면 오른쪽 상단의 [전체서비스 > 외환 > 외환가이드 > 송금 > 국내에서 해외송금 받으실 때]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송금을 받으실 때 당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구 분

 징수 기준

 면제 기준

외화표시 해외송금

 건당 10,000

 - 미화 300불 상당액 미만인 경우
 -
원화대가로 매매되는 금액이 미화 2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 MVP
스타고객 면제(로얄스타 50% 감면)
 -
플래티늄카드 소지자 면제

원화표시 해외송금

 - 5백 만원 이하 : 1만원
 - 1,000
만원 이하 : 2만원
 - 1,000
만원 초과 : 3만원

 - 원화 30만원 미만인 경우  
 - MVP
스타고객 면제(로얄스타 50% 감면
)
 -
플래티늄카드 소지자 면제 

 

 

이에 해외은행에서 KB국민은행 외화보통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는 금액이 미화 100불 ~ 200불인 경우 당행에서 별도 부과되는 수수료 없습니다.

 

단, 해외은행에서 KB국민은행 계좌로 송금시 송금하는 해외은행에서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송금은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항으로 송금하시는 해외은행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글 AISA 에서 보낸 300달러 이하 금액을 실제 받아보니,  국민은행 계좌에는 5 US$ 가 제외된 금액이 입금됨. 아마도 해외 송금은행에서 수수료 5 $ 를 먼저 떼고 보낸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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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부기 항목

전세 부동산 계약시 대부분  잔금이나 관리비 및 시설물들에 대한 부기만 하는것이 일반적

부동산 계약이 만료되고 난뒤에 일어 날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부기 항목을 꼭 적어야 함.

 

- 전세 계약 종료(미연장 고지후), 계약 만료 1주 이내 전세금을 반환을 해야 한다.

- 1주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에 대한 법정 이자를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1개월 이상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 미반환에 따른 세입자의 시간적,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

   임대인은 보상을 해야 하며 지속적인 미반환시 법적인 조취를 취하며 법적인 조취시에

   소요되는 경비 및 세입자 손해 일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법적인 조취는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입자 임의로 가능)

 

1차 - 내용증명

2차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차 - 전세금반환소송

4차 - 부동산경매신청 (소송을 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가장 중요한 사항 


=>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애초에 계약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함 (아무리 급하고 조건이 좋아도 절대 안됨).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내미는 것과 같음. 나중에 문제 생겨서 돈 못받게 되서 그때 가서 후회 해봐야 소용 없음. 부동산 중개사나 집주인의 괜찮다, 문제 없다는 말은 100% 거짓말이며, 실제 문제가 생기면 어느 누구도 세입자의 돈을 보호해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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