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엑셀 예제
기타 2013. 8. 6. 23:02
2015년 1월 예상 소득공제중 신용카드 공제율을 10%로 낮추고 나머지 30% 공제율 예제.
(2014년 1월 제출건 -2013년분- 은 15%, 2015년 1월 제출건 -2014년분- 은 10% 로 낮춰짐)
자신의 연봉에 50% 가까운 금액 또는 그 이상 정도는 사용해야 300만원 최고 한도 공제를 받을수 있을 듯..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댓글 바래요~ ^^)
중요한 사항은, 연봉의 25% 는 무조건 써야, 공제 대상이 됨.
25% 이하이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아래와 같은 계산 자체가 의미가 없음.
그리고! 카드 사용액중에 비공제(ex 통신비, 세금, 아파트관리비 등) 항목 사용금액은 제외 된다는 점.
구 분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체크카드 |
본 인 | 13,000,000 | 6,000,000 | 1,000,000 | |
가족 1 | ||||
가족 2 | ||||
소 계 | 13,000,000 | 6,000,000 | - | 1,000,000 |
구 분 | 사례 1 | 사례 2 | 사례 3 | |
(1) 총급여 | 40,000,000 | 50,000,000 | 60,000,000 | |
(2) 총급여 * 25% | 10,000,000 | 12,500,000 | 15,000,000 | |
신용카드 최소 사용 차액 | 3,000,000 | 500,000 | -2,000,000 | |
(3) 소득공제 대상금액 | 10,000,000 | 7,500,000 | 5,000,000 | |
실질 공제 대상 총액 | 13,000,000 | 8,000,000 | 3,000,000 | |
신용카드공제대상 * 15% | 450,000 | 75,000 | - | |
현금/체크공제대상 *30% | 3,000,000 | 2,250,000 | 900,000 | |
총 실질 공제액 합계 | 3,000,000 | 2,325,000 | 900,000 |
<2013.09.02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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