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 지급시 의사 소견서 제출

보험사에서는.. 진료비 상세 명세에서 의료진의 주도적 치료에 해당되지 않은것 같다는 의심 항목은 보상에서 제외후 지급된다. 왜 그럴까 하는 이유는,  환자가 자의적으로 의료 쇼핑하는걸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함..

 

나도 입원비(발목인대수술)에서 아래 항목이 초기 청구에서 제외되었고, 지급 받을려면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그래서, 병원에서 소견서 받아서 제출.. 추가로 보험금 지급 받음.

 

오마프원페리주

혈소판 응징능 검사

아밀로이드 A검사

허혈성 변형 알부민 검사

사지혈관초음파

심장초음파

동작분석 역동적근도

 

소견서 내용에는, 제외된 각 항목들이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행된것' 이라는 비슷한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함.. (소견서 제출해도 가입된 보험 약관상 지급이 안될수도 있으니, 가입한 보험사에 알아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