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의 행정구역 주택 최소 거주 기간 (국토부 질의응답)

시골에 증여 받은 주택 때문에 1주택 소유자인 상태로 되어 있어, 신축 아파트 청약 자체를 할수가 없다.... 이런..!!  해서 여러가지로 알아보다가 주택 소유 해당 예외 조항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을 알아봤는데, 


국토부에 거주기간 관련된 부분의 법령 해석을 직접 질의 요청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주택 소유지 시골 집으로 전입을 했다가 와야 하는데... 즉 최소 1개월은 주소를 시골에 두어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거란 얘기.. 그런데. 현재 수도권에 전세를 살고 있어서 전입/확정 일자 땜에 주소를 옮길수가 없다 !!!


설사 옮겼다가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청약 자격이 해당 지역에 최소 1~2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청약 자격 자체가 안되므로 최소 1년은 청약 할수 없다는 얘기! (가점이 적은것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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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신내용 (국토부)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에 의하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ㅇ 위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무주택 인정을 맏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택의 소재지가 면의 행정구역, 또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일 것
(2)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상속예외)
(3) 가~다항 중 한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최소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에 의해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바,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