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후,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기타 2020. 5. 21. 16:35
[개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 과표 세율별 % 별도 납부)
※ (안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경정청구는 제외)를 위해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증빙서류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소득공제용 증빙서류제출은 신고서 전송 후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외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부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메인 > 신고/납부 > 신고부속서류제출 > 주민등록번호 조회 >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누르시면 파일을 첨부하신 후 [부속서류 제출하기]로 제출 가능합니다.
[공제제외항목]
개인사업자는, 의료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보험료 등의 공제를 받을수 없음 (근로소득 직장인에게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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