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등록 및 관리
직접 할려면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여러모로 따져보면... 그냥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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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직원등록 절차
□ 급여 지급 방법 및 신고 절차
□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신고/납부절차
□ 간편장부 기재 방법
□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
□ 직원의 연말정산 절차
1. 조카를 직원 고용하시면 4대 보험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4촌 이내만 안됩니다)
4촌 이내의 직원인 경우 고용/산재 보험 가입이 안되는 것이 원칙.
조카면 4촌 이내인데?.
채용 서류 보관 -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4대보험 취득신고
급여대장 작성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후 지급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보험료는 공단에서 고지)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 지급 통장 사본 / 급여이체 내역
장부(간편,복식) 에 급여/보험료 지급 내역 기장
> 장부 항목에 "급여지급" 항목으로 비용(금액부분만) 표기하고 거래처엔 직원이름 기재,
금액은 지급액 표기 (지급액은 세금,4대보험료까지 모두 합산된 액면 월급여액)
매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세무)
연1회 지급명세서 신고(연말정산) (세무)
퇴사시,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정산
근로소득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퇴직금의 산정/지금/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4대보험 가입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온라인 > 사업장업무
> 사업장 성립신고 > 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직원들을 4대 보험 가입자로 등록)
> 사업장 관리번호가 부여 됨
월급여액 190만원 미만은, 정부에서 4대 보험료의 90%까지 지원. (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 (1년내 보험료 지원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퇴직시, 상실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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