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표) 문자 알림 서비스
기타 2023. 3. 22. 00:21
아래 알림 서비스 신청은 꼭 하는것이 좋다.
최근에, 세입자의 주민등록지를 집주인이 임의로 이전해 버리는 전세 사기 수법이나, 또는 신용카드/휴대폰개통 시 신분증 복사가 종종 있는데, 그 복사본을 이용하여 위조 위임장을 통해서 주민센터에서 정식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사기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문자 알림이 사건(범죄)을 미연에 방지하는것은 아니지만,.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것을 막는 조치를 더 빨리 할수 있다.
내가 실행한 것이 아닌데도, 문자를 받았다면,. 주민센터에 확인후,. 경찰서에 꼭 신고(고소,고발) 해야 한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8&CappBizCD=13110000039&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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