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보장 내역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5000만원한도.
(상급병실 사용시 -기준병실과 상급병실료 차액 중 50% ,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외래 25만원한도(병원별 공제금액 상이함), 약제 5만원한도
* 외래 시 공제 기준*
     가.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 등 의원 급 :1만원
     나.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 1만5천원
     다.종합전문요양기관 : 2만원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약제비 공제기준*
- 8천원 공제


상기 내역에 합당한 경우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신 후 팩스 또는 우편등기로 보험금 청구를 부탁드립니다.
   (10만원 이상시 원본 등기접수)

* 통원시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피보험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진료기관 발행의 '초진기록지', '일자별 치료비 영수증(약국포함)'
* 입원시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피보험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진료기관 발행의 '초진기록지', '치료비 영수증(약국포함)' + 진단서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151번지 흥국생명빌딩 9층  흥국화재 손해사정팀 [ 우편번호 :150-983]

* 손해사정팀 팩스 :0504-800-0168 ,<WBR>0504-800-0169,0504-800-0170
<<담당자가 서류 확인후 원본 요청시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한번 발송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