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요건/절차

조건 :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함. 서울/인천/경기는 대기관리 권역 통합 관리이므로 이 권역내에서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인정됨. 단 해당 관할 행정 기관별 조기폐차 지원 예산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지역에 따라서 조기 마감 될수 있음. (최근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도 새로 시행되고 있어서, 신청 마감되더라도 중간에 예산을 추가 책정하여 지원하는것으로 보임)



진행 절차 : 


별도의 절차를 알아볼 필요없이, 조기 폐차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폐차장에 연락하여 조기 폐차 문의 후 신청.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면 끝. 말소되어 2~3달뒤 폐차비(정부지원금 및 폐차장 고철값) 입금됨. (수수료 요구하거나 이상한 짓하는 폐차장 주의)



- 현재 서울지역 2019/02/07~ 부터 신청 받고 있음

- 필요서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말소까지는 책임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음 (주의) (보험사에 책임보험 외 나머지 항목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