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재테크 2015. 4. 10. 13:35
연말정산에서 청약저축 납입액의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
주택법상의 청약저축은,
=> 무주택자 이며, 주택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함.
소득세법상의 무주택자는,
=> 예외조건없이 어떠한 주택이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됨.
즉 청약저축 납입을 하더라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음.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 하반기 펀드 투자 (0) | 2015.06.20 |
---|---|
퇴직연금 적립 IRP 계좌의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징수 (0) | 2015.04.10 |
소득공제 받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IRP 계좌 해지 (0) | 2015.03.16 |
현재 투자하고 있는 펀드... (0) | 2014.07.09 |
키움증권과 펀드슈퍼마켓 수수료 비교 (0) | 2014.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