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받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IRP 계좌 해지
재테크 2015. 3. 16. 13:38
은행 답변 :
2014년 불입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으셨어도 해시지에는 이미 국세청에 적립IRP 부담금 납부자료가 전달되었기때문에 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손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금번 해지시에는 세금을 부과받은후 2015년 7월 정도 발급되는 국세청 자료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와『연금납입확인서(입금년도확인)』 및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부탁드립니다(인터넷뱅킹으로 개설시 주민증만 지참하시면 되며 서명거래시는 통장과 주민증만 지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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