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부기 항목
소곤소곤/기타 2014. 2. 18. 13:57
전세 부동산 계약시 대부분 잔금이나 관리비 및 시설물들에 대한 부기만 하는것이 일반적
부동산 계약이 만료되고 난뒤에 일어 날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부기 항목을 꼭 적어야 함.
- 전세 계약 종료(미연장 고지후), 계약 만료 1주 이내 전세금을 반환을 해야 한다.
- 1주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에 대한 법정 이자를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1개월 이상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 미반환에 따른 세입자의 시간적,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
임대인은 보상을 해야 하며 지속적인 미반환시 법적인 조취를 취하며 법적인 조취시에
소요되는 경비 및 세입자 손해 일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법적인 조취는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입자 임의로 가능)
1차 - 내용증명
2차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차 - 전세금반환소송
4차 - 부동산경매신청 (소송을 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가장 중요한 사항
=>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애초에 계약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함 (아무리 급하고 조건이 좋아도 절대 안됨).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내미는 것과 같음. 나중에 문제 생겨서 돈 못받게 되서 그때 가서 후회 해봐야 소용 없음. 부동산 중개사나 집주인의 괜찮다, 문제 없다는 말은 100% 거짓말이며, 실제 문제가 생기면 어느 누구도 세입자의 돈을 보호해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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