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중개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2010 년 4월 부터 의무화 됨.
그러나 아직도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면 안해주는데가 태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30만원 넘는 경우에는, 직접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신청(신고) 하면 됨.
30만원 미만은 그냥 발행거부 업소로 신고만...
아주 작은 소액 월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대부분 30만원 초과.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http://www.taxsave.go.kr 접속후,
소비자 메뉴 => 미발급 신고 에 등록.

등록시에는, 필히 증빙 서류(스캔된 이미지) 를 제츨해야 함.
증빙서류는, 부동산 중개소에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영수증이나 송금증빙 서류등..
확인을 해줄수 있는 자료이기만 하면 됨.